I. 노동위원회의 종류
1. 의의
노동위원회는 지역 또는 관할사항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중노위와 지노위 그리고 관할사항에 따른 분류로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노위2①).
이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부장관의 소속하에 두며,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중앙행정
한다.
3. 회의의 집행
(1) 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Ⅴ.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및 업무
노동위원회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회의로 나뉘어진다.
1)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①노동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권고 ③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