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직형태변경과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변경
a) 노동조합은 규약의 변경을 통하여 조합가입범위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애초에는 생산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다가 동일 기업내 사무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낫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조합 설립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노조설립이 좌절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노동조합 규약에는 분명히 비정규노동자들을 조합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에는 조합가입범위에도 제외되어 있고, 단체협
노동기본권을 보장 및 공무원 노조활동의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하였고 향후 불가피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불씨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노조전임
가입범위 등 많은 쟁점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 입법 형식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의 입법형식은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 노동당의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먼저 정부와 여당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
가입범위를 축소시켜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제한하는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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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역사
1948. 7. 17.의 제헌헌법에는 현행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