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와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노인복지주
노인의 대다수(약 88%)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 35%가 제 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 중풍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이 절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인구의 증가로 거동불능노인과 치매노인 등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 이혼이나 가정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정리하
노인복지시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I.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양로시설 :노인을
복지대상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에 구체적인 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복지의 수요가 계속 요청되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과 아울러 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