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역사회 속에서 지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인과 시설종사자는 모두 시설에 종속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노인생활 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생활시설은 노인학대의 또 다른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25년 만
최근 영상등급물위원회에는 우리나라 노인 성문화의 후진성, 노인성에 대한 무식함과 배타적 경향을 드러내고 말았다. 특별한 성을 소재로 한 영화 두 편, 70대 노인부부의 성을 다룬 ‘죽어도 좋아’는 제한상영가란 결과를 넣고, 반면 ‘로드무비’는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18세 이상 관람
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된 주거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립
생활, 사생활과 사회적 교류의 균형 유지, 합리적 공간배치,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의
주류화, 시설종사자
노인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1)노인복지시설 설계의 기본지침
1. 노인의 자립생활에 적합한 시설을 추구
2.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 사이의 연계성을 최대화
3. 공간의 합리적 배치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5. 시설의 주류화 또는 정상화 도모
6. 시설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노인 자신에 의한 자기 방임이나 가족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학대는 다루어질 수 없다.
② 노인학대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하나, 다만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제 4조 2항)과 노인복지시설종사자와 장(제 4조 3항)에 대해서만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2004. 1. 29)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