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물에서 일정부분을 기술적으로 추출해 쓰는 것을 말한다. 추출하여 쓰기 위해서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음반제작자-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저작권은 원곡 저작자에게 100% 귀속되거나 편곡자와 일부 지분을 나누기도 한다.
표절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자 장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하는 행위
◆ 결론 ◆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개념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신속한 법률 마련이 필수적이고 사용자 또한 지적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 행위
녹음물에서 일정부분을 기술적으로 추출해 쓰는 것을 말한다. 추출하여 쓰기 위해서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와 저작인접권자-가수, 음반제작자-에게 모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저작권은 원곡 저작자에게 100% 귀속되거나 편곡자와 일부 지분을 나누기도 한다.
표절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연할 권리.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출·상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타인의 음악을 가져다 영화에 쓰려면 반드시 돈 내고 '공연권'을 얻어야 한다.
선거 전 18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 녹음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법
180일 전에 올라온 것들도 180일 이후에 읽힌다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기소된다는 것
실명확인 조치가 필요한 게시판․대화방 등의 범위
-정치ㆍ선거기사에 대한 댓글이 게시되는 게시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