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각국의 여러 법률문헌을 표시하고 인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작성방법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와 사법연수원의 방식 및 Kate L. Turabian이 지은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을 참고하였습니다. 문헌의 표시와 인
집필자가 추적해 가려는 문제들을 과연 창의적으로 또는 발전적으로 형상화시켜서 새로운 결론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겠느냐를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기존 학계에서 이미 증명되었거나 대다수의 동조를 얻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회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시각 또는
논문이란 어떤 주제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글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논문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작성자의 의견이나 판단 등이 분석과 함께 곁들여져야 하며, 일정한 체계에 맞게 잘 정리되어야 한다. 논문에 대한 개념은 학문인구의 증가와 학문의
논문작성의 금기사항이다. 요사이 우리 나라에서는 자기에게 가르킨 은사지도교수 등의 이름을 연구와 무관하게 참고문헌 등에 등재하는 데 이는 안될 악습이다.
이론, 연구방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현실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최소한 유용성(utility)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
방법 등 하드웨어는 소개하고 있지만, 평소에 기초를 쌓기 위해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글쓰기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별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시험 답안이나 리포트, 졸업 논문 등을 쓰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좀체로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