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락사 사례
- 보라매병원 사건 개요
1997년 12월 4일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경막외 출혈상을 입게 되어 보라매 병원 신경외과 전담의사 "갑"의 집도와 주치의 "을" 등의 보조로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을 마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으나, A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안락사는 어원적으로 고통이 없는 편안한(행복한)죽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술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형법적 의미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 용어인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구분하겠다. '안락사'란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다. '소극적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