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1. 개념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유니온 숍조항을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변형된 유니온숍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변형된 유니온 숍조항은 근로자의 개별적 단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1. 개념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유니온 숍조항을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변형된 유니온숍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제기
변형된 유니온 숍조항은 근로자의 개별적 단
Ⅳ. 기타 단결강제의 형태와 정당성
1. 노조의 통제권
노조의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써 노조에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조직력 강화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노조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이 인정
Ⅲ. 단결강제권
1.의의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적극적 단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논의가 단결강제권 혹은 조직강제권의 문제이다.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
Ⅲ. 단결강제권의 인정 여부
1. 의의 및 문제 소재
단결강제권이란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단체의 권리로,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을 취할 때 적극적 단결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2.단결강제권의 인정여부
(1) 단결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