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
물상보증인이다.이는 약정담보물권인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도 인정된다.(민법 355조, 370조)
물상보증인담보로 제공한 질물에 한해서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당하지 않으며, 설정해 준 담보물이 피담보채권액에 부족하더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생기는 법정과실은 위 천연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2) 물상대위
㈎ 의의
질권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42조).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