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1호 ~ 22호에 걸쳐 상행위 유형 열거
- 특별법상의 상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③ 영업성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야 함
- 중략 -
상행위
-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1호 ~ 22호에 걸쳐 상행위 유형 열거
- 특별법상의 상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③ 영업성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야 함
- 중략 -
상행위
-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1호 ~ 22호에 걸쳐 상행위 유형 열거
- 특별법상의 상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③ 영업성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야 함
- 중략 -
상행위
-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1호 ~ 22호에 걸쳐 상행위 유형 열거
- 특별법상의 상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③ 영업성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야 함
- 중략 -
상행위
-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1호 ~ 22호에 걸쳐 상행위 유형 열거
- 특별법상의 상행위: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③ 영업성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해야 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