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잇몸과 이의 관계로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협력중소기업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아직도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 계약, 일방적 발주 또는 납품계약 취소, 일방적 또는 과도
2.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사업
1) 제도도입의 목적
①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사전적으로 보호하여 중소ㆍ대기업간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성이 제
4.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하도급계약 추정제
(1)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방지
대기업의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계약한 납품대금을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납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시대의 경영환경 변화에 경영방식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기술개발 및 대외경쟁력 부문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계열화 및 분업시스템
기업, 5%이하면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001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은 ’99년 0%대, ’00년과 ’01년 -4%대의 증가율에서부터 시작하여 2010년 11.56%를 기록하는 가파른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