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물건의 상세분석
1) 집합건물
o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2
o 철근콘크리트구조 철큰콘크리트경사지붕 25층 공동주택(아파트)
o 6층 522.84㎡
2) 전유부분 건물표시
o 건물번호 : 140동 6층 604호
o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114.75㎡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 토지의 표시 : 서울특
III.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동시신청
1. 동시신청이 등기신청의 요건인 경우
(1)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
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등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지적법 2조 1호).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의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고 지
대지권)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즉,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제3계명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즉, 재건축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 크기에 따라 결정
대지권만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반격에 나선 열린우리당 한 후보 측은 "2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던 한나라당 안철호 후보가 갑자기 '일자리 500개'로 번복해 말장난하고 있다"며 "'귀족'이라는 말에도 제발 저린 도둑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한 후보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