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안거부권의 의의
(1) 법률안거부권의 개념
법률안거부권이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경우에, 법률안의 확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재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의
현행헌법은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발언권 등을 가지지 않음.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①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벌률안공포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
② 의회는 입법권의 독점, 고급공무원 임명동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함.
3) 행정부의 일원성
4)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독립적일 뿐 아니라 그 권력행사에 있어서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대통령- 정치적 무책임, 법률안거부권
의회 - 양원제, 입법권의 독점, 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2.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정부는 상호 독립되고 권력행사에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권력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은 대통령 측에서 大統領직선제,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 그리고 법률안거부권 등에 의하여 실현된다. 의회 측에서는 양원제, 입법권의 독점, 집행부 고위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