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추가로 25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법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2012년 사회복지법인의 책임 및 의무를 강조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 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실천기관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해당 시기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부적격 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안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에
알려졌지만, 학교는 2011년 10월 4일 폐쇄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법적인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법인의 부정 및 위법 행위에 중점을 맞춘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