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2조 ①), 유형, 지정주체, 지정여부, 소유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 국유문화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는 영어로 Cultural Properties, 독일어로 Kulturguter, 불어로 partimone 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란, 독일어의 ‘Kulturguter' 번역어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다.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
Ⅰ. 개요
지난 1962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때부터 ‘문화재’라는 새로운 용어가 국민 일반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인식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리 명쾌하지가 못하다. 그것은 이 용어가 까다로운 법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