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후 세계의 각 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효과적인 존속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능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족이 급변하고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족은 아동의 출산과 양육 및 건전한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판사)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27일 원고 김모(45)씨가 같은 여성인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
동성혼에 대한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현재상황
- 최근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하여 이야기하겠다. 이 조사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6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03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성애에 관
동성혼, 근친혼이 성행
성과 문학
1. 근친상간의 금기
부친살해가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척도이다. 인간은 거기에서 기원한다. 아버지
는 아들들이 부인이나 딸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기를 부과하고 아들들
을 마구 부린다. 그러면 형제들은 서로 질투 또는 견제를 하면서 금기를 유지한다.
무너진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1인가족을 비롯해 딩크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성커플 가족 등으로까지 다층적으로 변모했다. 또한 동성혼, 동거커플 등 혼인의 다양성과 혈연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형태가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구성된 다양한 가족 결합형태가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