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관련문제
1.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변호인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수집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제185조). 다만, 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절차의 경우(제221조의2)에는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과 동등하게 권리 효력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순위대로 경매 매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순위가 늦으면 우선변제권으로도 전혀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하려면 낙찰 기일까지
1. 대리권
(1) 종속대리권과 독립대리권
변호인의 대리권에는 본인의 의사에 종속하여 하는 종속대리권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 있다.
관할이전의 신청ㆍ관할위반의 신청ㆍ증거동의ㆍ상소취하 및 정식재판의 청구 등은 종속대리권에 속한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증거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