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라는 기관의 강한 공익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은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던 것이다. 즉, 하나의 치외법권이 도서관에서는 형성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아날로그형태의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서는 그랬다. 그렇지만 정보환경이 디지털화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대두
Ⅰ. 서론
도서관은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관이다. 우리 인류의 지적․문화적․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필요한 자원인 도서관 자료가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서관에서는 저작권과 지직재산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Ⅰ. 개요
저작권법은 인터넷이 제기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저작권법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에 대처하여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간의 이해를 균형시켜 왔다. 디지털 환경, 특히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의하여 각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디지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터 잡아 타인, 특히 전문적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