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를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또는 염수이든 간소지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지구 육지의 10%는 습지라고 한다.
1) 습지의 분류
우리나라의 습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크
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뜻하며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 지면과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가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한다.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고, 담수 또는 간조시
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뜻하며,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 지면과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가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한다.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는 자연적/인공적이든, 영구적/임시적이든, 물
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뜻하며, 연안습지는 만조시에 수위선 지면과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가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한다.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는 자연적/인공적이든, 영구적/임시적이든, 물
습지소개
가. 국내 – 우포늪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늪으로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다.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 보전지역 중 생태계 특별보호구역 ( 환경부고시 1997-66호 ) 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2일 람사르협약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