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제와 여성교수
여성교수 채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교수직채용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여성이 거부당해왔으며, 그것이 누적되어 오늘의 저조한 비율을 결과 지워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누적된 차별은 사실상 가시적이기 보다는 비가시적인 특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에 관한 요청과 관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관료제의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는 현대 인사행정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해서 가치갈등적 관점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Ⅰ. 서론 -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하여 조사하기 이전에 우선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같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이 왜 우리 사회에 도입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
여성채용목표제란 행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단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직은 제외)에서 필기시험 여성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 이하인 경우 성적순에 의해 목표 미달 인원만큼 정원 외 추가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여성추가
한국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 1996년 1월 도입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이 제도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