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역 분쟁 처리 제도의 발전
1. 중국
· 배경 : 중화인민 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 경제 무역중재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중재 기구가 없었으므로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에 가서 중재할 수 밖에 없었다. 신중국건립 이후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서방국가와
Ⅰ. 서 론
현재 지구촌은 하나로 네트워크화 되고 있어 각나라 간의 치열한 무역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부존하여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통하여 벌어드린 돈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필자가 아는 수철(가명)은 외국과 섬유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
1956년 4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설립
1980년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 채택 이후 외국과 중국의 계속적인 개발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Foreign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로 개칭
1988년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