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포함시킨 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민속학과 같은 관련 학문의 발달이나 국학이 부흥하던 시대적 맥락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1950년에는 문화
Ⅰ. 개요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재는 일본의 침략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이 파손되고 일실되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거의 인멸되다시피 하던 것이 국가와 사회의 어려운 노력 끝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단계에 와 있다. 아울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사회 일
왜 우리는 『무형문화재』란 주제를 택하였는가?
경극, 변검, 가부키, 마리오네트, 터키의 카페트........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든 것들은 바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무형문화재이다. 위에서 말한 전통 무형문화들은 각 나라에 의해서 보존되고 계승되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하나의 예술로
무형의 유산이 문화재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문화는 19세기 이후 약 1세기 동안 일제 침략과 서구화의 물결 앞에 자기 전통과의 단절을 강요당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처는 해방 이후 근 20여년간의 문화 정책 부재의 정치 과잉 풍토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전통과의 단절,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대물림된 ‘가난의 화신’과 동일시되어 몇 개의 대중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볼모의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지원, 학계의 노력 그리고 국가 경제력의 신장과 함께 차츰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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