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쟁점에 관하여 쟁점정리를 하
다’ 고만 진술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문제점- 신민사소송규칙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에 대한 심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 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1590 판결)
2) 성립의 인부
서증 제출 후 형식적 증거력 조사하기 위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진정 성립 여부 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이다. 원고가 낸 갑(甲)호
문서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사는 사상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2) 서증과 검증의 구별
서증은 문서의 기재 내용을 자료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검증은 외형존재 자체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의 예로는 위조문서가 있다.
(3) 소송에 있어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증언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께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면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