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물류정책기본법>
1. 물류의 정의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 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의미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정책기본법의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조 (정의)
물류(物流)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
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
1.정의
물류란?
물자 유통(운송·보관·하역)
부가 가치(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 부착·판매·정보통신)
물류정책기본법
2007년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개정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국제화
2.시
(5)국내 물류주선업에 대한 행정처분 대폭 완화
국내 포워더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비교적 완화됐다.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시 사업정지를 받기 전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경영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