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3. 민법상 해지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2. 민법상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대리
1) 의 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고(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매우 번잡․불편하므로, 조합의 대외활동은 보통은 대리의 형식에
2. 민법상 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
V. 민법상의 조합
민법상의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기업형태로 출자 시 금전, 기타 재산이나 노무도 가능하고, 손익의 배분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특정 조합원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균등배분해서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