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방식에 맡겨진다면. 떄로는 법원의 부담가중으로인한 분쟁해결의 지연 또는 해결방법의 질적저하 내지는 법적해결에 적합지 않은 사건에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소송자체가
비현실적일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인 화해.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절차로서 국가 공권력(법원)에 의한 일반적·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수가 절대 부족하여 재판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나 법원 등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안을 강구하는데 소극적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국민정서일 수 도 있는 반면, 소송이란 것이 살면서 접해보기 어렵고, 매우 복잡하며, 고비용이 들고, 비인도적이라 느끼기 때문에 소송행위를 꺼리는 심리를 내포하기도 한다.
2009년에 실시된‘민사조정절차’와 이 제도의 중심적 처리기관인 ‘법원조정센터’는 이러한 우리
소송존재가능하다.
3) 현대적 의미의 소송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정당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