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사조정신청
제5조 (신청방식)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
민사조정절차’와 이 제도의 중심적 처리기관인 ‘법원조정센터’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 정서와 매우 조화로운 법률절차제도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절차적 유연성과 소송경제를 재고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조정절차’와 ‘법원조정센터’ 관하여 이번 조별 발표를
1)조정의 대상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조정법제2조). 즉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소유권의 귀속, 손해배상 등의 재산법상의 분쟁 및 이혼을 비롯한 각종의 가사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관할
분쟁
조정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이 안 될 경우 → ④사법 적 해결
(2)소비자 피해구제방법
①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피해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 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훨씬 간이 ․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 외에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 절
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