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개혁 방안들이 법이나 제도적 개정 차원에서 실행되는데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의 일차적 사명이 공익 수행에 있다고 해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민영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탈규제 방송환경에서
Ⅰ. 개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현행 제도는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
Ⅰ. 방송개혁과 방송위원회
1. 방송규제권과 정책권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방송위원회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역사적 명령이다
만약 정부로 복귀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비록 그런 시도가 성공한다 해도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의 방송통제는 디지털 다채널 체
텔레비전 방송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텔레비전이 아니고서는 해 낼 수 없는 일이며, 텔레비전의 가장 뛰어난 위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텔레비전의 역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방송제도, 한국 텔레비전의 발달과정을 시대적으로 알아보자.
방송제도의 유형
방송제도는 국영방송, 민간상업방송, 혼용방송제도로 대별할 수 있으며 한국은 국영, 국·민영, 공·민영, 공영제도가 있고 현재 추세는 공·민영제도가 일반적이다.
1. 공영
공영은 소유가 특정 공사에 있으며, 공공이 통제할 수 있다. 또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수신료를 재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