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관련 법령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도의 법적 구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
원칙 등을 심의의 기본원칙으로 함.
주문형 콘텐츠인 UCC드라마를 인터넷 사이트, IP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제 공백의 발생
규정이 마련된다. 예컨대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가안)’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반영해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청소
규정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ㆍ
방송 텍스트 분석 및 수용자 연구
․ 대중문화/영상문화론
2)인터뷰 내용
1.『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 제 46조는 지나친 성적표현을 케이블TV에서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케이블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 규제사항으로 명시된 내용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