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진료소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86. 12. 31 법률 제3355호) 제2조4항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 보건진료원의 법적 근거
: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
보건진료소 제도는
1980년 12월 농특법의 제정에 의해서이다. 이어 1992년에는 법안의 제목에 “등”
자를 추가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오늘날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보건진료원 제도가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1980년 국보위
보건개발연구원(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바뀜)설립, 의료 혜택 받지 못하는 벽오지 국민 대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종합보건의료 시험 사 업 시행을 했고 큰 성과를 확인했다.
·1980년 - 12월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 법“ 공포, 벽오지에 보건진료원 설
보건지소 및 보건소와 직접적인 행정체계를 갖는다. 보건 진료소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문 기술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적 지도와 자문도 보건과로부터 받는다. 즉, 보건진료원은 담당 지역 내의 기존의 다른 보건요원들과 협력 관계를 갖는다.
② 보건진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진료소의 행정 조직망: 보건복지부의 도보건과〉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운영협의회지역의료기관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은 보건 진료소의 모든 업무와 시설을 책임지는 소장으로 관할 거주지역 내에서 근무하며 응급환자 뿐 아니라 공무원 통상 근 무시간외에 진료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