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 설치의무화에 대하여 영유아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측면에서 논하시오.
Ⅰ. 서론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영유아 폭행을 줄이기 위해 CCTV의무화 법안이 제정되었다. 소수의 일부 몰지각한 보육교사들로 인해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교사
교사 측면에서 CCTV는 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아동인권보호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CCTV 의무 설치화가 법으로 현재 제정되어 실시되어진 상태다. 이에 본론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령 중에서 어린이집cctv 설치의
보육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정성으로 영유아들을 돌보는 대다수 교사들의 행동을 cctv로 감시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를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인권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의해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2013년 5월30일 ‘보육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만한 합의가 서로간의 이해 충돌과 의견 격차가 커서 쉽지가 않다.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근거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