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보험체계를 구축하였다.
I. 국민건강보험(國民健康保險)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 업무상 질병이환자와 평균임금 :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
Ⅲ.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급여의 산정방식
1. 평균임금의 증감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법
Ⅱ. 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
1)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이의 치료 ,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내용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