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시스템은 <그림1>과 같은 배경에 의한 제도적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절차적 복구방법이다. 이는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여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각 정보기술요원들의 업무에 대한 범위산정과 해당 사항에
필요하다. 유족들에게 사고수습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어, 불필요한 의혹을 없애고 유족들의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 실무요원들이 불필요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여, 무엇보다도 탐색 및 복구, 개인식별의 단계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언론보도와의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
. 중증도 분류반이 사용하는 사상자 분류표 만이 아니라, 사망자(흑색) 분류표에는 다시 주변 상황의 표시에 대비하여 다수의 스티커가 마련되어 있는 분류표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분류표는 응급의료팀, 탐색,복구팀, 정보수집팀 및 임시영안소 등의 관련자와 사전협약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