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유무
①소극적 생산관리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노동조합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 등의 단순한 생산관리로 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적극적 생산관리
회사자제를 마음대로 처분 하는 것 등의 적극적 생산관리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4. 피켓
정당성 유무
①소극적 생산관리
택시회사의 사납금을 노동조합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 등의 단순한 생산관리로 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적극적 생산관리
회사자제를 마음대로 처분 하는 것 등의 적극적 생산관리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4. 피켓팅
(1)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정당성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① 내재설에서는 정당성을 부정하지만, ② 합의설 또는 신의칙설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쟁의행위이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
실질적 권한을 갖기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국민의 보통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은 사실상 직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원정부제에서는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의 축이 병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