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또는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명근, 2002).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이론
Ⅰ. 개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일반소비세는 개별소비세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비세이므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며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전전(shfiting forward)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소비세라는 견지에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이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에서 투입된 자본에 대한 정당한 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에 산출되는 이익으로서, 회계적 이익정보와 요구자기자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결국, EVA는 기업의 수익성을 주주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