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가 건설업에 미치는영향
(1) 과거 분양가규제 사례
1.11대책의 분양가 상한제는 1997년의 분양가 상한제처럼 일률적인 가격제한이 아니라 1989년의 분양가 연동제와 같은 개념이다. 즉, 2007년 9월부터 분양가는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아파트 분양가격의
겨우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되고, 부동산 침체기에 계속 규제 완화를 하자니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문제 된다. 여기서는 역대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돌아봄으로서 시장에 대한 나름의 식견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보고자 한다.
종합적인 관리를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부동산의 내재가치 개념을 설명하고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의 내재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 2. 장기적으로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3.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8.31 대책은 수요•공급•토지•금융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과거 어떤 부동산 대책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