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부부강간죄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부란 성관계를 전제하는 관계인데 무슨 강간죄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간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라면 강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내(또는 남편)가 원치 않는데도 폭행이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부부관계는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장 사적인 부분이므로 타인이나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부부사이에도 ‘강간’이라는 범죄가 인정되며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부부강간(marital rape) 또는 배우자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婦인 경우뿐 아니라 夫인 경우에도 부부강간의 개념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강간은 부인이 피해자이고 남편이 가해자인 부인강간(wife rape)을 일컫는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
Ⅰ. 서 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가까운 관계여서 법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와 얽혀있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도 이혼에 합의하는 등 더 이상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