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헌법 제 72조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노동자․사무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새터민 정착지원제도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지보호제도 등 다각적
현황
탈북자에 대한 규정들은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귀순자에서 출발하여 북한이탈주민까지의 과정을 거친다. 남한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1962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어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고, 1979년에는 1월에는 「월남귀순용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타향을 고향 삼아 살다가 갈 뿐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포기화면서, 정든 고향을 '저주의 땅' 으로 여기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국을 버리는 탈북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북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지 않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