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구호에 대한 최초의 정책으로, 시장이나 치안판사가교구를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노인과 무능력한 걸인들의 구호신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구걸할 수 있게 등록을 해야 하고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주 목적은 부랑자와 신체 건장한 자의 걸식행위를
두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빈민구호담당의 행정기관을 수립하고 빈민구호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였다. 또한 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차등처우하고 요부양아동의 보호와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겠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빈민구호를 위한 재정이 어려워지자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법령을 제정하여 빈민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세를 부과하였고 이 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빈민감독관을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는 빈민구제의 재원은 국가 개입
빈민이 되었고, 연이은 심각한 흉작, 중상주의시대의 국가의 부와 연관된 귀금속의 대량유입으로 극심한 인플레로 인한 부랑자 증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되어 기존의 구빈제도로는 증가하는 빈민구호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구빈제도로서 1782년 길버트
빈민 문제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자선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1900년대까지는 주로 성직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은 아니었으며 주로 박애정신, 자선활동, 원조, 종교적 훈계차원의 개입이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1601)
종전부터 내려오는 빈민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