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법의 제정 배경
- 빛의 밝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더 밝게, 더 화려하게, 더 현란하게 인공조명을 설치함
- 결과적으로 야간 경관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없어짐
- 뿐만 아니라 광공해의 발생으로 인간과 자연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함
>> 빛공해방지법을 통해 무
빛공해방지법을 제정
(1972)
캘리포니아 주-Lighting Zone 시행 (2003)
그린빌딩협의회(USGBC)-이웃 건물에 침투하는 빛에 대한 기준을 정함
오카야마 현 비세이초 마을-광 공해방지조례(1989)
‘전국 밤 하늘 계속 관찰’ 운동(1988)
환경청-광 공해 대책 가이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