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으로 개인지도를 받는다든가 학원에 간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과외비 등은 비교적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과 지출 정도가 결정되는 비용이며, 그 지출 목적도 당사자 개인의 교육복리 증진에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납부하는 학생의 납입금은 개인의 자유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본다.
Ⅱ. 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비교
1.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교육이다.
, 도덕적, 교육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필요성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임무이자 역할이기에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등에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백년대계를 위해 처음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교사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후 현 단계에서 재 논의되어야한다. 즉, 총체적인 교육의 틀거리를 변화시키는 개혁 하에 공교육을 신속히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안정시킨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교육은 우리 교육의 중추적 디딤돌임에 틀림없다. 교육의 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인 것이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경쟁’과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람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