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계는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의 실상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
Ⅰ.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
사내하청과 근로자파견은 비슷한 고용 계약형태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도 같고 사용업체(원청)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는 점도 같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이 사내하청은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 근로자파견은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에 있다는
Ⅰ. 사내하청 근로자 파견 문제
사내하청과 근로자파견은 비슷한 고용 계약형태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점도 같고 사용업체(원청)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는 점도 같다. 다만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이 사내하청은 일감을 받은 고용주에, 근로자파견은 일감을 발주한 원청업체에 있다는
하청중소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주 고객에서 다른 고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전환이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港 撤雄(199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거시적 그리고 동태적인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는 일본기업의 장기적 변천과정을 모기업의 통제력의 크기와 하청기업의
사내하청노동을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이 1년 반 만에 최종적으로 재확인됐다. 최 조합원 재직당시와 마찬가지 조건에 있는 현재의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근거에 더 이상 법적 꼬투리를 잡을 일이 없어지게 된 셈이다. 늦게나마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