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측면을 가지면서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은 주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대체로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지시권과 감독권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는 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로 사업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근기법상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 아님을 주의 하여야 한다.
(2) 판례
지시권과 감독권의 행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핵심
지시, 배차, 근무관리 등을 하는 한편, 공소외 2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한 채 제1크레인의 운영수익을 관리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소외 2에게 배분하는 등 사실상 제1크레인의 영업 전반을 관장한 사실, 당시 (업체명 생략)크레인에는 공소외 3이 그의 처인 공소외 4명의
Ⅰ. 노동법
노동법의 본래적 대상이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의 현실적 대상이 근로관계에 한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노동법의 현실적인 대상은, 근로관계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나아가서는 노.사.정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