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과 6.25 이후 새롭게 국가 건설 ‘경제개발 위주’
-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기 형성과 연관된 지표수준의 향상
- 국민, 지도자, 관리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미비
- 민정이양을 앞둔 최고회의가 국민의 지지를 위해 복지정책을 표방
→ 1962년 개정헌법 제30조에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
하에 받는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의료급여(Medical Care)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사회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연구의 기본 틀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목적개념으로서의 여성복지가 아니며, 실천적 노력으로서의 여성복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여성복지란 일상생활상의 장애가 제기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족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
사회자본의 정비, 교육의 진흥, 생명과 안전의 확보 등의 공공정책에 의해서도 달성되어진다. 따라서 복지의 향상은 보다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고 사회보험의 직접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활보장에 있다. 사회보험은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달리 사회보험 자체를 목적개념으로 하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