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영유아보육법을 포함하는 14개 법률에 의한 ꡒ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ꡓ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제 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증진 책임을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법률(14개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배경이 되며, 이처럼 부모의 욕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발달 욕구‘ 에 대한 대응을 일차적 기능으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일반가정의 아동, 요보호아동,
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는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연대, 통합, 인간다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