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은 일정한 수의 부하를 통솔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계층제의 원리와 통솔의 범위는 상관관계가 있다. 통솔의 범위를 좁게 하면 계층수가 늘어나고, 계층수를 적게 하면 통솔의 범위가 늘어난다.
2. 학자들의 주장
1) 페이욜(Fayol)의 견해
일반원리 중 명령통일 ․ 통솔범위 등 관리론에서
명령통일의 원리
사회복지조직의 원리로 명령통일에서의 원리는 조직에 있어서 한 사람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며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장점으로는 조직적인 활동, 그리고 희사전달의 혼란을 방지하며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할수 있다는 부분이고, 단점으로는 업무의 상호연관
할 기준인 것이다.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원칙을 명하는 것이 차라리 합목적적일 경우가 있다. 단, 원칙을 깬 경우에 그것을 자각하고 그 선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원칙의 의의가 있다. 곧 명령은 직속상관 한 사람으로부터 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다.
제8장 항명의 죄<개정 2009. 11. 2>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
상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명령에 따라야 하는 동시에 엄격한 계급 내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경찰활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찰조직은 군대식 조직에 가까운 관료제(bureaucracy)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찰관료제의 특성에는 명령하달과 하부통제,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