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商法의 理念
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기업의 유지와 강화, 기업 활동의 신속화 및 왕성화, 거래안전의 보호를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법의 이념 가운데 지나치게 기업만을 두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관련되어
따른 구별이다. 상법은 육상운송은 상행위편에 해상운송은 해상편에 각 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운송지역이 다름으로써 운송의 용구 방법, 위험의 정도, 기간 의 장단, 운송수량 및 적재방법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호천 항만에서의 운송은 육상운 송에 포함된다(상법125조)
상법은 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공중운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중운송은 전체적으로는 해상운송에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법원
1) 육상운송
(1) 상법은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제 2편 상행위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물건운송과 여객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