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법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확정기매매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의 보호규정이다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계약법중 매매에 관한 규정의 특칙으로서 매매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하며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임의법규
보관의무 및 공탁의무의 발생 : 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 상위한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의 물건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위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또는 공탁할 수 있으므로 선택하여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매
상사회사 :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민사회사와 법률상으로는 모두 상법이 적용된다.
4. 소상인(小商人)
현재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회사가 아닌 소규모의 영업을 하는 상인. 상업장부, 상호, 지배인, 상업등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Ⅱ. 개인기업과 법률
1. 개인기업
여부에 따라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쟁점은,
①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②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할 경우의 Z와의 외상매매대금 등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
Ⅱ. 본론 : 사례의 해결 (이론 및 학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