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