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상법은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각기 다른 수종의 주식인 우선주식, 보통주식, 후배주식, 혼합주식과 특별한 성질의 주식인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의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우선주의 배당은 그 배당률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해 주는 사채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다.
(2) 우선주의 종류
1/ 전환우선주
: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주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우선주를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Ⅰ. 서설
1. 의의
이익이나 이자(건설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 한다(제344조 1항). 수종의 주식에는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등이 있는데, 이 중 특수한 주식인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 보기로
상환
사채는 상환하여야 하므로 일정기일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채의 상환이라 한다.
(5) 특수사채
특수사채란 여러 가지 권리가 포함된 사채를 의미하며 용도와 목적에 따라 발행된다.
1/ 전환사채
: 이것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사채권자에게